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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물품 미수대금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019.03.31

물품대금 미수에 대한 지체책임 발생시기는 어떻게 될까?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품미수대금의 이행 지체책임 발생시기>

첫번째로 물품대금의 지급 기일을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물품대금 지급 기일이 지나면서 지체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물품대금의 지급 기일을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 물품대금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에 대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청구를 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정확히 이행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책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첫번째로 물품대금의 지급시기를 위반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약정하였다면 약정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물품대금의 지체책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거래가 상거래이기 때문에 상사 법정이자인 연 6%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① 물품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확히 약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② 이를 위반한 경우 지체책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약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③ 물품대금에 대한 지체책임 발생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이후 상대방에게 정확히 물품대금의 이행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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