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2019.04.01
물품대금 청구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른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3년입니다.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시효는 10년, 상사채권시효는 5년이지만 물품대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 주의하여 권리 소멸이 되지 않도록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인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을 업계에는 속칭 '물대'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물대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물건 팔고 돈을 못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한 법적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