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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금 변제방법과 시기를 새로이 정산약정하는 경우 소멸시효

2019.04.04

물품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몇 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방법 및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 매매대금 소멸시효의 기준점은 언제이고 몇 년일까요.

판례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3회에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 및 변제기일을 새로이 정산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변제기일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인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매매대금]).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운 정산약정에 따른 변제기로부터 물품대금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물품대금에 대하여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 3년을 잘 기억해서 권리행사를 하기 바랍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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