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단가공의 하자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2019.04.10
원단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원단 가공 과정에서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하여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인도에 수출하기 위하여 B에게 원단 가공을 의뢰하였는데 B가 원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A는 인도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단의 재가공료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제대로 받지 못한 수출대금과 재가공료를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설■■
원단가공을 하는 B가 주문을 한 A가 가공·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이 되고, B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말미암아 A가 인도 회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B는 수출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하자확대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A가 가공·납품받은 물량 중 일부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한 재가공비용을 더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금액 또한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납품받은 하자 있는 원단 중 일부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이 있다면 이는 B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기 때문에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손익상계의 배상으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급인 A의 임가공료 채무는 수급인 B의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대법원도,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26462 판결 [손해배상(기)·임가공료]).
원단가공도급계약에서 원단을 하자없이 공급하였을 경우 얻었을 수출대금 상당액과 재가공비용은 하자의 확대로 인한 손해로 수급인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