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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결정 효력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019.04.10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공사대금에 부가되어 공사대금과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결정에서 피가압류채권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1. 5. 24. 선고 99나13642 판결:상고기각 [추심금]).


소송을 하다보면 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나 물품대금채권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을 효력을 받게 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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