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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 포기 약정의 효력

2019.04.12

<<유치권 사전 포기약정이나 사후 포기약정으로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에는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조건없이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유치권 포기 약정에 해당 >>

따라서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권한없이 소멸된 유치권에 따라 점유를 계속할 수 없는 바 유치권자는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마154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또한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의 딸에게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가옥명도]).


유치권 포기 약정은 사전이나 사후에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소멸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을 잘 지켜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유치권 포기 약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잘 지켜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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