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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 채권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 허용

2016.10.27

갑 보증보험회사가 을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병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08.18. 선고 2015가단57993 판결 공유물분할).

갑 보증보험회사는 을에게 48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2013년 4월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을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못하자 갑 보증보험회사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을이 형제자매들과 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갑 보증보험회사(원고)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로 분배하되, 원고에게는 4800만원을 한도로 분배해 달라”며 을의 형제들 4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소송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은 금전채권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갑 보증보험회사(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해 부동산 중 을의 지분만 강제집행해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택과 그 택지의 공유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더불어 공동 주거 이익을 누리고 있는 을에게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채권을 보전하는 데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도 보이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러한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만족을 얻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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