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한 압류권자의 우열관계
2019.04.16
주주의 지위는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36조 제1항).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인이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과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 방법?>>
주주가 주권발행 전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주주의 채권자가 해당 주식을 압류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과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주주가 제3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으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주주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위와 같이 먼저 주식을 양도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 방법?>>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됩니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고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 가 됩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이렇게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주식을 양수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37조 제1항).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주식을 담보로 취득한 양도담보권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주주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으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주주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먼저 주식을 양도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가 압류에 우선하여 권리를 취득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