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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후 채무자가 파산선고가 된 경우

2019.04.28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가 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해당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2.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어 채권자의 가압류채권액이 공탁이 되었습니다.

3.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5. 채권자는 본안판결이 확정 된 것을 근거로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6.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모든 파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 다는 점을 근거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첫번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언제 소멸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 민사집행법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합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두번째, 파산선고가 채권자의 파산채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 채무회생법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세번째, 파산선고 전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멸이 된 경우, 이때에도 파산선고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이 잃게 되는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 법리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그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결국 본 사례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가압류에 따라 배당된 돈을 찾아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에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거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일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파산 선고 이전에 가압류채권이 성립되고, 이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이 되고, 본안소송이 확정된 경우라면, 가압류채권자로서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자기만을 위한 채권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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