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가맹계약상 근거없이 부과되어 지급된 '어드민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2019.05.16
가맹계약분쟁은 여러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자헛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가 문제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가맹사업자이고, B는 가맹점주입니다.
B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A가 가맹점 운영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 재산,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B에게 허여하고, B는 A에게 최초가맹비(미화 45,500달러, 미화 22,400달러 등), 고정수수료(로열티, 매장 매출액의 6%), 광고비(매장 매출액의 5%)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A는 매월 각 가맹점에 ① 고정수수료, ② 광고비, ③ 원재료비, ④ 콜센터 비용, ⑤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전산망 사용료 및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고객만족도 점검을 위한 수수료, 외부감사비용, 각종 교육료와 프로모션 수수료 등) 등의 내역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발송하였고, B는 매월 이를 A에게 납부하였습니다.
A는 2003년경부터 각 가맹점에 발송하는 대금청구서에 ‘SCM Adm'(Administration Fee, 이하 ‘어드민피’라고 한다)이라는 항목으로 각 매장 매출액의 0.34%∼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B는 매월 A에게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A는 2012. 4. 20.경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는 A가 가맹점과 공유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일부를 의미한다. 어드민피는 매출 기준 0.8%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았습니다.
B는 A가 가맹계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어드민피를 청구하여 B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A에게 지급한 어드민피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위 사례는 피자헛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사건입니다.
여러가지 쟁점 중에 하나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되지만, 상법상의 상사채권에 대하여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부당이득금]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 사건에 대하서도 판례는 가맹점주들이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가맹점주와 가맹사업자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이며, 가맹사업자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에 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따라서 가맹계약상 근거없이 부과된 '어드민피'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상법상의 상사시효의 법리를 잘 검토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보다도 짧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도 조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 보아 상법상 5년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