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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회사가 주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일부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019.05.22

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와 주식매수약정을 체결하여 주식을 매매하면서, 별도로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대여받으면서, 임원추천권이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부당이득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A와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여 주식을 매도하고, 한편 회사에 별도로 돈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고, 회사는 A가 회사의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지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회사에 주식매매대금 2억 원과 대여금 4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주식매매약정 직후 A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회사가 A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A를 상대로 일부 주주에게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하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례는 상법 제467조의2에 규정된 주주평등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계약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가 되며, 만약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이 없다면 부당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주주의 권리’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며,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란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주의 권리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서 A가 임원추천권을 가진다는 것은 A가 추천하는 임원 후보 1명을 회사 경영진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에 관하여도 상근임원에 준하는 보수액을 결의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이며, 이는 소수주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상법상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여 굳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계약조항으로 둘 필요가 없는 사항을 명문조항으로 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자금난에 처한 회사에게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합계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원추천권 대신 A가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도 그러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A가 가지는 임원추천권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라고 할 것이고 이를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는 공익권이나 자익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정한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지급약정은 A가 회사에 합계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돈을 공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약정은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결국 투자자 A가 가지는 임원추천권이나 이를 대신하여 매월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이고 이를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는 공익권이나 자익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한 후 투자자와 이와 관련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회사와의 거래는 회사법의 원리가 일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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