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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청구소송

2019.05.22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양도되어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기존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에게 입회금 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더하여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신탁을 설정한 대출을 갚지 못하여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새롭게 인수한 경우에도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려는 A회사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의 건물이 신축하고 골프장업을 등록하였습니다.

B는 골프장에 회원보증금을 내고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가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금융기관은 사업부지에 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절차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계약 으로 C회사가 이를 인수하였습니다.

B는 골프장을 인수한 C회사에게 입회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이 소송의 쟁점은 C회사가 담보신탁재산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이 모두 포함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하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라는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위 체육시설법에 제27조 제2항에 보면 명백히 '공매절차'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

결국 C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체육시설업자인 A회사의 B에 대한 골프회원의 입회보증금반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원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C회사가 A회사의 B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의 입회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 회원권에 대하여 골프장이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매절차로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회원권에서 정한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골프장업계와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에게 크게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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