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유증 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소송
2019.06.12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의 아버지는 B에게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식들이 4명인데 그 중 B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주는 유언을 한 것입니다.
B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B는 아버지의 아파트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였습니다.
A는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유증포기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유증이라 함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은 주로 자신들의 가족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도 유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증에 대하여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하다면 채무자가 유언자 사망 후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하여서는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가하여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 ).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일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채무자 이외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여, 결국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이득을 가족들에게 주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면 더욱 황당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인들이 채무자를 포함해 형제 4명이라서 4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법정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4분의 1지분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채권회수 할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