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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사기대출 관여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019.06.18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사기대출에 관여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B회사는 A회사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에게 발행금액 1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가 발행해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실제 거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B회사로 1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B회사는 1억 원을 입금받자마자 그 대출금을 A회사에게 다시 송금했습니다.

A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해당 기업구매자금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하여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뒤늦게 A회사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① A회사, ② A회사 대표이사, ③ B회사, ④ B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대출을 한 당사자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기대출에 관여한 B회사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공모하여 A회사가 B회사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더라도, 신용보증기금에게 발생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는, A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사기대출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보증기금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 사기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상업어음 할인을 구매자금 금융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한 사기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기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신보의 보증이 없었다면 B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 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이 B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A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임을 알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B회사는 자신이 발행해준 세금계산서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결부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다보 보여집니다. 또한 다. 나아가 B회사는 A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인하여 대출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또는 보증인인 신보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B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발생에 ‘A회사의 대출금 미변제’라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손해배상(기)]).


사기대출의 관여자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직접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기 대출에 관여한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서도 공동불법행위를 묻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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