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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상대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2019.06.18

우편물과 전기통신에 따른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녹음을 하거나 청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전화통화를 하는 당사자 A와 B 사이의 전화 통화를 제3자인 C가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 C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은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전화통화를 하는 당사자 A와 B 사이의 전화 통화를 A가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 A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대화를 하는 당사자 A와 B 사이 대화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A가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 A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0. 8.선고 2002도12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리를 하면 대화 당사자 또는 전화통화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당사자들의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음하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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