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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동시이행관계

2019.06.25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수출을 위한 임가공을 도급하였습니다.

A는 B에게 가공료채무 200,000,000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일을 잘못하여 A는 수출대금 상당 및 재가공료 상당의 손해를 입어 B는 A에게 손해배상채무300,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 배상채무와 가공료채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민법 제536조).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5. 11. 10.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 ).

이는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7. 7. 25.선고 97다55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위 사례의 경우에서도 도급인 A의 가공료채무액인 200,000,000원과 수급인 B의 손해배상채무액 중 이에 해당하는 대등액에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가공료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A로서는 B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공료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 8. 23.선고 2007다26455,26462 판결 [손해배상(기)·임가공료] ).


위 사례는 B가 임가공을 잘못하여 A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임가공료가 들어가는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확대손해와 임가공료 지급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도급인 A가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대등액에 해당하는 임가공료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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