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2019. 6. 1.부터 판결 선고시 법정이율 연15% → 연12%로 변경
2019.07.01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율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지연이자는 일반 민사거래는 연 5%이며, 상거래는 연 6%입니다.
그런데 금전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12%입니다.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지연이자는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율 규정의 부칙을 보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를 선고하고, 그 이후인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선고하게 됩니다.
소송촉진법 법정지연이자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연 25% → 연 20% → 연 15% → 연12%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이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고, 또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인 결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송촉진법 법정지연이자가 낮아진 것 처럼, 2018년부터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대여이자의 법정이율 최고한도도 연 24% 낮아져 적용되고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