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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채무자와 공모하여 명의신탁을 한 제3자의 채권침해

2019.07.11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가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재산은닉을 한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은닉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제3자가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 명의신탁약정으로 당해 명의수탁등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그 명의신탁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례는 채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와 공모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인 채무자 명의로 그대로 있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유자 몫으로 지급된 잉여금 509,691,486원 상당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부동산 소유명의자가 실제와 다른 제3자로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위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손해는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를 도와주기 위하여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며, 이와 같이 재산은닉행위에 공모하여 명의수탁자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남은 배당금을 채권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 제3자가 배당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 509,691,48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가 있느냐 하는 점이 쟁점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공모하여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 명의수탁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명의신탁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손해배상(기)]).


따라서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인 제3자에게 채권자가 직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고 강제집행면탈에 공모하는 경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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