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동업자가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2019.07.11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사례■■
A와 B주식회사가 서로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B 회사 명의로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었습니다.
A와 B주식회사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C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양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A는 C회사에게서 B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일부 계약금을 보관 중 B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그 대부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해설■■
A는 B주식회사와 동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B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동업재산을 임의 소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10. 15.선고 2009도74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또 A는 동업관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동업재산에 대하여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10.선고 2010도17684 판결 [횡령]).
동업재산은 민법에서는 '합유'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데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