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동업분쟁] 동업자가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2019.07.11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사례■■

A와 B주식회사가 서로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B 회사 명의로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었습니다.

A와 B주식회사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C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양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A는 C회사에게서 B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일부 계약금을 보관 중 B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그 대부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해설■■

A는 B주식회사와 동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B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동업재산을 임의 소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10. 15.선고 2009도74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또 A는 동업관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동업재산에 대하여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10.선고 2010도17684 판결 [횡령]).


동업재산은 민법에서는 '합유'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데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