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진짜인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로 판명
2019.07.18
진짜인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로 판명이 되는 경우 매수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
A는 B로부터 매수한 서화가 위작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A는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A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대법원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 하지만,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