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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2019.07.21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도 재산권으로 보고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일발인에게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생성,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지만 거래하는 방법이나 소지하는 형태가 새롭다 보니 이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조치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범죄자가 범행에 대한 대가를 비트코인으로 받아 가지고 있자 범죄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216개를 법원이 몰수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고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를 하는 이러한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를 가압류, 압류를 신청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여 특정을 할까?

현재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화폐 대신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압류 신청 시 "암호화폐거래소 전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청구권" 또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전송, 매각 등 일체의 이행청구권"을 가압류나 압류 대상으로 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법정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계속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법적조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생소한 재산권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에 있어 법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논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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