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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2017.01.03

망인이 2011. 12. 27. 사망한 후 피고(망인의 처)가 2012. 1. 26.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들을 지입하였던 회사측으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에서 신고 수리심판 결정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더 이상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는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아직 법원의 수리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고 망인의 상속채무를 단순 승인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단순승인으로 보고 망인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인 것입니다.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대여금 ]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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