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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회사 돈을 횡령하여 부인과 누나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 미성립)

2019.07.31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부인과 누나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 이러한 송금 및 이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피해자인 A건설회사의 전무이사인 B는 횡령을 하였습니다.

전무이사인 B는 회사 명의로 위조된 출금청구서와 무통장 입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농협계좌에서 2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억 원을 자신의 누나 C 계좌로 송금하고, 또 7,000만 원을 자신의 부인인 D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또 B는 소지하고 있던 A건설회사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부인D에게 1,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A건설회사는 C와 D를 상대로 송금과 이체를 통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사해행위취소라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회사의 전무이사인B가 C와 D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한 돈은 A건설회사의 재산인데 이를 B가 횡령 또는 편취하여 C와 D에게 귀속시킨 것에 불과하여 B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B의 책임재산이 아닌 회사재산에 대하여 한 송금 및 이체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11.선고 2011다271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채무자가 회사의 돈을 횡령하면서 곧바로 자신의 처나 누나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경우, 이러한 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성립되지 않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의 태양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달리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 사해행위취소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어떠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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