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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수입 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동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2019.11.05


2명이 동업을 하면서 1명이 불법행위로 동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동업정산금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공동으로 수입 판매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입비용 5,460만 원 중 3,754만 원은 A가, 나머지 1,706만 원은 B가 각 부담하였습니다.

B는 수입된 대나무 타올 중 수입비용 5,096만 원 상당의 28,000장을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A는 B를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B는 동업재산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업계약'은 민법에서는 '조합계약'으로 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B는 A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타올 이외에 별다른 조합재산이나 채무는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는 B를 상대로 B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A가 이 사건 대나무 타올 수입비용 중 50%를 넘는 금액을 부담한 점을 감안하여 B는 A에게 위 횡령금액 중 50%에 상당하는 2,548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109937 판결 [유체동산인도]).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동업으로 분쟁은 우리 생각보다 주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동업분쟁이 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2인으로 구성된 동업에서 동업자 1명이 불법행위 등으로 동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다른 동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동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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