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 상속포기와 별도로 대습상속자의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
2017.02.11
■ 남편이 사망하여 처와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여, 시어머니가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되어, 그 자식인 남편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처와 자식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남편의 처와 자식들은 종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또 다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망한 남편의 처와 자식이 또 다시 ‘상속포기’를 신고하지 않으면 빚을 상속 받게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구상금).
■ 사안개요 : 사망한 A(피상속인)의 상속인 B(처), C(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A의 모(母)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 하였습니다. 그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D에게 위 상속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에, B·C가 재차 대습상속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도 효력이 미쳐 재차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판결개요 : 대법원은 B·C가 종전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재차 B·C가 대습상속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단순승인으로 상속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경우 B·C는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속채무의 변제를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 주의할 점 : 만약 대습상속을 받게 된 B·C가 종전에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재차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를 청구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구상금 >
■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하 ‘대습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이하 ‘피대습자’라 한다)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민법 제1005조 제1항), 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상속포기 제도이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에 관한 법률상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민법은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의 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로 제한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포기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또한 상속포기의 방식은 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민법 제1041조). 가사소송법과 그 규칙은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2항), 가정법원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할 때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쳐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상속포기의 기간, 방식과 절차를 정한 민법의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를 하거나 그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구상금).
■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다시 대습상속자가 된 경우 대습상속자는 또 다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를 상속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대습상속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