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압류] 가압류 및 압류 관련 용어 설명
2019.11.16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결국 법원에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압류, 채권압류 등이 있습니다.
● 집행권원
그런데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 가압류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는 상황에서 확인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긴급히 보전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실무상 소송절차를 통한 강제적 채권회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으나 향후 강제적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 보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채권회수의 확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276조 1항).
즉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가압류는 임시로 묶어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어서 강제집행을 합니다.
●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280조, 287조 및 292조).
● 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로서 다른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채권자 입장에서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 청구채권, 집행채권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청구채권’ 또는 ‘집행채권’이라고 합니다.
● 피보전권리, 피보전채권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라고 하는데 이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권리 즉 보전처분을 함으로서 보호되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청구채권(집행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이라고 합니다.
● 피압류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 즉 압류할 채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