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임대차] 임대차 종료 반환시 인테리어 원상회복 범위

2019.11.22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종료 후 원상회복 범위에 다툼 중에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 내부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한 임차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임대인은 건물을 준공하여 처음에는 A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며 A는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테리어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점포를 B가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가 종료로 인하여 반환할 때 어디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A가 설치한 인테리어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B는 자기가 설치한 개조시설만 원상회복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B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B가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B는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B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지,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는 어떠하였고 임차인이 개조 단장한 시설은 어느것이며 임대인이 요구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한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심리, 확정하여 이에 터잡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이행여부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차보증금]).


실제 전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땐 전임차인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의 첫번째는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 작성시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