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과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
2019.12.09
보증을 서주었는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별개로 보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가 시효소멸한다면 보증인의 채무도 시효소멸합니다. 또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으로 채권자의 채권은 시효정지 되는 효력이 있는데 이러한 시효정지 효력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례■■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 C는 연대보증인입니다.
채무자 B는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A가 포함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 B는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 C는 채무자 B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투었습니다.
■■해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구상금]).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 8. 30.선고 2019다235528 양수금).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보면 C는 주채무자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보증채무는 시효소멸하지 않았고 결국 연대보증인 C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결국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개인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주채무의 시효가 정지가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보증인의 소멸시효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끝날 때가지 정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로 구제를 받고 연대보증인은 오히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이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인의 시효는 연장이 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효소멸을 살펴보았는데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는 다르니 일반회생절차인 경우는 달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