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체육시설 회원권 입회금반환소송
2019.12.09
골프회원권, 스키장회원권 등 체육시설 회원권은 영업주체가 변동이 있어도 새로운 영업주체가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승계하여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구실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1995년경 가입비를 내고 B회사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스키장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가입비는 20년 후에 돌려받는 조건입니다.
C회사는 2012년경 경매를 통해 B회사의 스키장 부지와 지상 건물이 포함된 체육시설을 취득하였습니다.
A는 C회사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위와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육시설업의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과 같이 체육필수시설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체육필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것입니다.
애초에는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10.선고 2018다237473 입회금반환).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는 체육시설을 경매로 낙찰받은 C회사는 A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육필수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이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스키장 입회금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인 골프입회금반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