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선불회원권 입회금 반환청구소송
2019.12.26
골프장 선불회원권, 선불회원카드라는 골프장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를 파는 회사가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받고 자사가 운영하거나 제휴한 골프장을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한 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미리 납부한 입회비에서 공제하는방식입니다.
문제는 좋은 시간대에는 부킹이 되지 않는 등 예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선불회원권 구입자가 입회계약 해지를 하고 해지 당시 선불회원권의 잔액을 반환해 달라는선불회원권 입회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계약해지 사유는 안되고 약관에 규정된 중도탈회 사유는 된다고 보고 약관 규정에 따라 탈회 요청시 총액 기준으로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400).
일반 골프장 회원권 뿐만 아니라 선불회원권과 같은 골프장 이용권도 계약해지에 따른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