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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미지급 납품대금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2017.02.11

< 자회사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모회사가 채무인수를 하였다고 책임을 인정한 판결 >

모기업(모회사)인 남한 기업이 사업 수행을 위해 북한 개성공단에 설립한 회사(자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채무를 서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한 본사가 개성공단 현지 법인의 채권자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088 손해배상청구).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인수’는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3조).

이때는 종래의 채무자가 면책이 되고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를 부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할 것입니다.

또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라 함은 제3자가 기존의 채권관계에 새로운 채무자로 추가되어 기존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중첩적 채무인수가 행해지면, 기존의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 인수인은 병존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고, 일방의 변제가 있다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채권자에 있어서 중첩적 채무인수는 종래 채무에 인적 담보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채무의 이행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보증과 유사하게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088 손해배상청구 >

도매업을 하는 A씨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사는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북한이 세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은 직접 개성공단에 진출하지 못하고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별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

C사는 2004년 7월 1000만달러를 투자해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인 B사를 설립했습니다. A씨는 B사에 미싱침과 부품 등을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A씨는 2016년 8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사는 "B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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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사와 C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C사를 '본사'로 표현했다거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B사가 C사의 지사에 불과하다거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사는 A씨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아님에도 남품대금 미지급 확인서에 C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해 A씨에게 회신했다"며 "A씨가 B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C사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사가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B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채권회수를 하려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 능력이 있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를 하거나,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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