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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 미성립

2020.01.02

공사도급계약에 공사를 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자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공사도급계약을 B와 체결하였습니다.

2) B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3) B건설사는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4) A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를 C,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5) A의 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라고 다투었습니다.

■■해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그런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위 사례의 경우에도 공사수급자인 B는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A에게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B가 공사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C는 A에게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A와 C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다고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논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는 수급자의 지위에서 사해행위 미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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