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 효력
2020.01.02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채권자, B: 채무자, C: 제3채무자
A는 B의 채권자인데, B가 가지고 있는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러한 최고에 대한 법리에 따라,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과 관련하여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지만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
이렇게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6개월내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확정적으로 시효정지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있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의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소멸시효 문제, 시효중단 사유도 잘 검토해서 적시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