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의뢰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2.10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의뢰 행위는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례■■
채권자: A,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A는 금융기관으로 대출 채무자 B와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B는 파산면책신청을 준비하면서 A에게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A는 연대보증인 C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C는 A를 상대로 채권이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B가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채무승인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해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법원에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채무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의 내역을 조사 · 확인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고, 채무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마련한 부채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의례적으로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된 것입니다.
C는 A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 A는 주채무자 B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A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연대보증인 C에게도 미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위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B가 A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B가 자신의 채무 또는A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A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B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30.선고 2019다235528 판결 [양수금]).
결국 위 사례에서도 채무자B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파산 절차를 위해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결국 이러한 행위가 채무승인이 되는 바람에 주채무자인 B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었고, 연대보증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인에게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채무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절차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연대보증인들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연대보증인에게는 가혹하게 법률이 해석되는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