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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2020.03.15

이혼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두거나 처분하는 경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규정■■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재산 명의를 갖고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받을 것을 예상하여 재산분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한쪽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은 가사소송법에서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민사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재산분할 심판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에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보니, 아직까지 실무례가 축적이 되지 아니하여 여러가지 논점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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