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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2명이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동업을 하여 종료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방법

2020.03.15

2인으로 구성된 동업의 경우 동업이 종료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산절차 없이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직접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동업정산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의 지분은 75%, B의 지분은 25% 입니다.

A는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7,513,550,000원이고 지출된 사업비용이 6,943,206,440원 입니다.

B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급받은 가지급금 215,500,000원이 있습니다.

건물의 신축·분양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재산분배비율 25%에 해당하는 정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A와 B의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이고, A와 B의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B가 동업사업체인 조합에 가지급금 215,5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가지고 있는 조합채권의 추심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아래 사례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면 됩니다.

②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③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④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 이외에 다른 동업체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정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면,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로서는 채무자 조합원 등에 대한 조합채권을 포함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채무자 조합원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반환함과 아울러, 채무자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채권을 이행받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지급받을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조합계약 내지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


위 사례는 위의 ④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B는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A를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잔여재산액 및 그 분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잔여재산액 및 그 분배액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잔여재산분배의 액수는 분양대금에서 지출된 사업비용을 공제하고, B가 조합에 변제하여야 하는 가지급채무를 다른 내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배대상 잔여재산에 반영되어 계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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