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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2020.05.01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향후 발생하는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내세워 신용카드매출을 빼돌리기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의 명의대여를 하기도 하기도 하고, 발생하는 매출을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 예금계좌로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 A회사는 채무자 B회사에 대하여 2011. 8. 판결에 따른 채권 6억4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골프장은 운영합니다.

채무자 B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1인 주주로서 C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524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B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B회사는 C회사와 2012. 2. 20. 채권회수약정을 맺고 B회사의 매출채권을 모두 C회사에 넘기는 약정을하였습니다.

B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B회사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을 C회사가 받을 수 있도록 C회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골프장 사용료 매출을 약 3년간에 걸쳐 약 174억원이 C회사에 입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는 골프장 회원권 구매자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입회금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권 입회금 수납 계좌를 '갑'명의로 개설하여 신규회원 입회금 4억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돈을 은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 A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설■■

형사적인 법적조치와 민사적인 법적조치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적으로는, '갑''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형사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무자 B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채권자 A회사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회사의 매출을 받을 통장으로 '갑'명의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결국 직원들을 통하여 B회사의 매출을 '갑'명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채무자 B회사의 돈을 은닉한 것으로 이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합니다.

(2) 또한 B회사는 채권자들이 법인계좌를 압류하는 등 골프장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골프장 운영에 따른 매출수익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피하고자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C회사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액이 C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형태로 골프장을 운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갑'은 골프장에 C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골프장 이용자들의 골프장 사용료(그린피)를 C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거래한 것으로 이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민사적으로는, 채권자 A회사는 수익자 C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하거나, '갑'과 C회사를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무자 B회사가 채권자 A회사로부터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B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C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관계를 만든 다음에 B회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 전액을 C회사에 귀속시키는 채권회수 약정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A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B회사의 체결한 채권회수 약정을 취소하고, C회사 받은 돈을 6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위 사례의 경우 '갑'과 C회사는 채권자인 A회사의 존재 및 그 침해 사실을 알면서, B회사의 입회금 채권을 은닉하거나, 골프장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C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거나 C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손해배상]).

예를들어 채무자 B회사가 이미 행기가 도래한 우선변제력을 가진 채권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 4대 보험 관련 채권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들이 경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권을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채권자 A회사가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채권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은 여러 변수가 있어 최종 회수가 될 때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채무자의 재산은닉에 있어 제3자의 채권침해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적인 관점과 민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지만 실제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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