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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 경합

2017.07.19

■ [사안]
A(채권자)는 B회사(채무자)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인 B회사는 C(제3채무자)로부터 1억원의 임대료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① 평택세무서는 2010년 국세 11억3,000만원을 징수를 위하여 임대료채권에 체납압류를 하였습니다. ② 채권자 A는 2012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55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임대료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체납압류 후의 추심명령은 체납압류와 경합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A의 추심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은 가능한가.


■ [해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료채권에 대하여 세무서가 국세를 받기 위하여 체납처분압류를 한 후라도, 다른 채권자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임대료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A는 제3채무자 C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 ).

이를 나누어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서도 채권자 A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있습니다.

[2] 위와같이 채권자 A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제3채무자 C는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 A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제3채무자 C는 A의 추심청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그 변제 부분에 대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A는 추심한 금액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체납처분압류권자를 포함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또한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4]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이외에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 A의 추심청구에 제3채무자 C가 응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A는?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 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60호, 시행 2016. 1. 1.]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먼저 실시된 체납처분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해당채권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추심청구에 대하여 이행을 거절하면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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