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채권양도금지 특약 위반 채권양도 (무효)
2020.05.01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도급인의 동의없이 채권양도하는 경우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농협중앙회는 주식회사 엘드건설에게 2009. 5. 27.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축공사 부분을 232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도급계약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
3. 엘드건설은 2010. 10. 2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었고, 농협중앙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4. 엘드건설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으면서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5. 엘드건설('채권양도인'이라고 한다)은, ① 2010. 10. 15. 현대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0,876,280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② 2010. 10. 22. 주식회사 아이디에프이앤씨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99,23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습니다.(이 회사를 ‘채권양수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엘드건설은 도급자인 농협중앙회('채무자'라고 한다)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6. 채권양수인들은 엘드건설의 회생절차에서 자신들이 엘드건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7. 엘드건설(채권양도인)의 파산관재인은 농협중앙회(채무자)를 상대로 공사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기성금인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채권양도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양도된 부분까지 농협중앙회가 책임을 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8.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설■■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합니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
그렇기 때문에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여 당연히 무효로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민법은 제449조 제1항에서는 채권양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선언하면서도 제449조 제2항 본문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449조 제2항 단서에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저지·배척 등 모든 사유를 말합니다.
채권은 이전되더라도 본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이 원칙이고 양도금지특약도 이러한 계약의 내용 중 하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명문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9. 12. 19.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채권양수인들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농협중앙회는 엘드건설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엘드건설이 농협중아회의 동의 없이 채권양도한 공사대금 부분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채권양도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사이의 권리확정과 효력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꼭 잘 검토하여 채권회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