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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이 되는지 여부 (허용)

2020.05.19

도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제작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수급인에게 1년내에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구하자, 도급인이 1년이 지나서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면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례■■

A와 B는 2012. 4.경 폐기물 파쇄기와 분쇄기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A는 2013. 6.경 파쇄기와 분쇄기를 제작·설치를 마쳤습니다.

도급인 B는 계약에 따른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급인 A는 2015. 3. 23. B를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는 2015. 5. 11.자 답변서를 통해서 A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한편 2018. 1. 9.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가 제작·설치한 이폐기물파쇄기와 분쇄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A의 위 미지급 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가 제작·설치한 분쇄기에는 하자가 있으나, B가 분쇄기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A에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B의 상계 청구는 허용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설■■

1.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B가 도급인으로서 A에 대하여 갖는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70조 제1항), 위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지만, B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 발생하여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A의 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B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A의 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물품대금]).


실무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방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과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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