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동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출자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2020.05.19
동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출자금의 반환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동업체의 해산을 청구한 것이라고 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B,C는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동업하였습니.
그런데 개업을 한 후 14일 만인 2003. 12. 16.경 A와 B는 동업자 C에게 영업준비과정에서 임차인 명의변경,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인터넷뱅킹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소한 C의 위반사실을 문제 삼아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C가 동업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A와 B가 지급한 권리금과 설비교체 및 인테리어비용, 주방재료 및 근로자 봉급, 위자료 등 명목으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2003.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C는 영업준비과정에서의 지연이유 등에 대하여 해명하는 답변서면을 보냈으며, 그 후 A는 2004. 1. 2. C에게 한 차례 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A와 B는 2004. 1. 16. C를 만나서 점포를 넘겨주겠다는 통보를 하고, 그 다음날 C의 입회하에 직원들의 급여를 정산한 외에,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취소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교부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A와B는 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의 문을 닫은 채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운영비 26,381,928원을 직접 지출했습니다.
A와B는 C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어 쌍방이 서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A와B는 C를 상대로 출자금의 반환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는 2004. 12. 24.경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8,500만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때까지 C가 부담한 변상금 및 전기요금 등으로 20,861,2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해설■■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동업의 탈퇴와 관련하여, 민법 제716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720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 C에 의해 동업사업이 계속 유지·존속됨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탈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A와 B의 일방적으로 동업조합의 영업을 중단하기 전까지 조합원들 사이에 영업개시와 관련하여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영업개시 후 영업부진 등으로 상호간에 불신이 쌓여오다가 A와 B가 먼저 C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어 쌍방이 서로 맞고소를 하였으며, 특히 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A와 B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자신들의 출자금 등의 반환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C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조합의 해산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C에게 도달된 2004. 5. 14.에 비로소 이 사건 조합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등]).
그리고 조합해산의 경우에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가는 청산절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즉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조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조합의 채무로서 조합의 잔여재산의 계산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C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조합재산을 정리한 2004. 12. 24.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조합의 청산 당시의 적극재산은 C가 점포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권리금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받은 양도대금 8,500만 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산 당시의 소극재산은 그때까지 C가 부담한 변상금 및 전기요금 등 20,861,200원은 동업조합의 C에 대한 조합채무입니다. 또한 A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운영비 26,381,928원을 자신이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위 운영비 상당은 동업조합의 A에 대한 조합채무에 해당하합니다.
위와 같은 동업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적극재산을 C가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C가 조합원이자 조합의 채권자인 조합원 A와 B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함과 아울러 조합채무까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면 됩니다.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동업이 깨지는 경우 이에 대한 동업정산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가 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동업탈퇴하는 것인지, 동업해산되는 것인지를 먼저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리를 신속히 해야 서로 피해가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나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