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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2020.05.26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에 대한 분쟁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A회사는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보회사와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A회사는 중국 소재 C 회사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C회사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3.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A회사와 거래하던 창고업자 D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4.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5. 이에 대해 B보험사는 창고업자인 D 회사가 잘못한 사안으로 A회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해설■■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상법 제115조에 의하여도,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에 있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상법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A회사는 이 사건 화물들 운송과정에서 운송인의 선택과 운송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보세창고 보관, 통관절차 진행, 국내 배송까지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보관은 A회사의 의사 관여 아래 A회사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창고업자 D회사는 이행보조자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 A회사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이렇게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창고업자 D회사는 A회사의 이행보조자이기 때문에 A회사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운송주선인인 A회사가 자신 명의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선하증권 발행으로 '운송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며 '계약운송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우스선하증권은 보통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박회사로부터는 '그룹 선하증권'을 받고 해당 화주에게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해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1개 물량에 대하여 그룹 선하증권을 받고, 해당 화주에게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하우스선증권을 발급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운송주선인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운송주선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운송주선인 A회사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이행보조자 D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B보험사는 A회사의 보험금청구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보험금]).


물류의 발달로 해상운송이 많은 현실에서 '화물운송주선인'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화물운송주선인'과 관련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화물 뿐만 아니라 수입화물에 대한 화물운송주선인의 용역비에 대한 분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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