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관련 채권 소멸시효, 제척기간 (1년)
2020.06.28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책임, 운송주선인의 채권에 대한 시효는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법상 육상운송인을 비롯해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채권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하여 시효는 1년입니다.
■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 상법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따라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운송인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입니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 A 주식회사가 송하인(Shipper)을 위해 B 주식회사에 운송물을 양륙항(Port of Discharge)인 터키 내 항구까지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고, 송하인과 수하인(Consignee) 사이에는 위 운송물을 양륙항에서 하역한 다음 환승하여 최종 목적지인 시리아로 운송할 것이 예정되었는데, 운송물이 양륙항에 입항한 후 터키 당국이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이 불허되자, A 회사와 B 회사가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하였으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물이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목적지는 양륙항인 터키 내 항구로 보아야 하나, B 회사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되어야 완료되는 것이므로, B 회사가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계산하거나, 만약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운송대금]).
운송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살펴보면 화물을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있고, 그 사이에 화물을 운송을 하는 운송인이 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인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 사이의 책임 소재와 범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에 반해 운송인과 운송주선인과 관련된 책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은 1년이라는 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