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청구이유 사유 증명책임
2021.01.04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채권을 다투는 경우 해당 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B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2.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이 있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3. B는 A를 상대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 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B는 A로부터 통장으로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A가 무상으로 준 돈이라고 다투었습니다.
5. 이러한 경우 대여금이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일반적인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청구이의는 그 청구이유 사유가 변론종결이나 판결이 된 후에 발생된 이유를 가지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는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가지고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를 청구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청구이의])
따라서 본 사건에서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 B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대방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되면 그것으로 바로 빌려주는 행위가 다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처럼 A가 B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등의 증거자료를 꼭 남겨 놓아야 합니다.
물론 '차용증'이 있어서 꼭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도 대여금을 인정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 이후 '이자'를 받은 내역이 있다든지, 돈을 갚겠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자료는 간접증거들로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