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금] 가압류 채권자가 회수하는 경우
2021.01.16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공탁 명령에 따라 공탁소에 담보공탁금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공탁소에 담보공탁금을 제공한 '가압류채권자'가 담보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가압류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므로 '담보제공자'가 담보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공탁금회수절차■■
1. 가압류채권자는 담보취소 요건을 적시한 담보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합니다.
2. 법원이 담보취소 요건을 검토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
3. 가압류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구비하여 공탁소에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공탁금을 회수 합니다.
■담보취소신청■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담보사유소멸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가압류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소멸하게 됩니다.
즉 가압류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잠정적으로 임시 압류를 결정받았던 사유가 소멸된 것입니다.
실무상 가압류채권자는 승소 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담보권리자의 동의
가압류채권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하여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압류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 사건 종료 전이라도 가능하며, 담보의 일부에 관한 동의도 가능합니다.
<3>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소송완결 후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채무자에게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의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가압류채무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압류채무자는 소송완결 후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공탁금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권리행사최고서'를 작성하여 가압류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송달을 받은 후 1주일 내지 2주일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은 담보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회수신청■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자인 가압류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공탁금회수청구서를 공탁소에 제출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항고들을 통해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는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본건 처럼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도 있지만, 가집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강제집행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 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 가압류명령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본건 사례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공탁금 회수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보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본건과 같이 가압류채권자가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압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가압류채무자가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