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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법정 이자율 초과 지급 (무효)

2021.02.22

법률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무효로 보며, 이렇게 초과되는 금원은 원본에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금전대차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인 및 대부업자의 금전대차 모두 2021년 현재 최고이자한도는 연24%로 이를 초과하면 무효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2021년 현재 최고이자율인 연 24페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고 그리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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