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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법리 (1)

2021.04.01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의 채권초과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등 참조)


■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 그 부동산으로서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 [배당이의] )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각대금에서 남아있는 돈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다른 배당요구채권에 배당하고 남은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 돈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배당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자 사이에 있어서 배당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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