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회복된 부동산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21.12.27
부동산매매가 사해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가 되어진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급부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채권자이고, B는 채무자입니다.
2. B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3. A는 B와 C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면서, C[수익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4. C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B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을 받기 위해서 B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5.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C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
■■해설■■
위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는 되었지만 수익자인 C도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익자 C가 채무자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C가 다시 B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돈은 법률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C가 B와 이러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이러한 행위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정증성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C가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익자 C는 사해행위취소가 된 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 수익자는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에 대하여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를 당하는 수익자가 사해성이 인정이 되어 채권자취소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취소된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피해자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되어 회복되는 재산의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위와 같은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익자도 피해 회복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