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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2017.07.20

■ [사안]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A(피상속인)에게는 아들 B(상속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 A는 채무가 있어 A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C가 있습니다. 또 아들 B도 채무가 있어 B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자 D가 있습니다.

아들 B(상속인)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망인의 채권자 C와 망인의 아들B의 채권자 D는 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로 자신들이 먼저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경우 망인의 채권자 C와 아들의 채권자D 사이의 우열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 [해설]

원칙적으로 망인의 채권자 C는 망인이 남긴 부동산(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아들 B의 채권자 D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들인 상속인 B의 채권자 D가 망인의 부동산(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 B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담보권을 취득한 D가 상속채권자 C보다 우선적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한정승인’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 B가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C가 상속인 B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기에 담보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우선적 지위를 가지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아들인 상속인 B의 채권자 D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C보다 한정승인자인 B의 채권자 D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3] 그러나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

즉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D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 B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는 망인의 채권자 C가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망인의 채권자 C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D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망인의 채권자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와 같은 담보권을 한정승인자로부터 먼저 취득하게 된다면 망인의 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하여 먼저 채권회수를 시도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채권회수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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