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2022.02.22
■■ 사례 ■■
1. A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입니다.
2. A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3. A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해설 ■■
위 사례에 대하여 2020. 9. 7.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A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었고, 세대원이 된 경위와 상관 없이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조합원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조합규약의 규정 내용 및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A는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피고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A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은 A(원고)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피고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여야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 분담금 등을 반환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변호사로서도 고민입니다.
또한 위 사례의 경우에도 조합원지위에 대하여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피고 조합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분담금이라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 주택조합의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대법원 사례의 경우는 관련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조항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 규약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였는데, 실제 지역주택조합마다 규약이나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살펴 각자의 사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 대법원 사레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분쟁으로 참고할 만 하여 소개를 해봅니다.